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나머지 연행자 21명은 모두 석방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와 B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황교안은 사퇴하라’,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약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