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사정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학의 수사단이 ‘피수사권고대상자’ 신분으로 분류해 온 곽 전 수석을 지난 주말 사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경찰의 김 전 차관 사건 내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곽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수사단은 곽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와 민주당이 요란하게 맞장구를 칠 때부터 그 의도가 정치적 목적의 '꼼수 수사'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 재수사 목적은 진실 규명과 피해자 인권 보호가 아니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의 딸 해외 이주 의혹을 파고드는 곽상도 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