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미숙아)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이나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말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이 핵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계속 늘어 2016년 7.2%에 이르고 있다. 오는 2025년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할 뿐더러,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개선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이른둥이를 성인이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일본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해 그 성장과정을 체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하여 이른둥이의 성정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