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내달 7일까지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만547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달 7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 내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