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요청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4월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