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식약처의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식약처는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 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품의 안전성 및 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범죄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는 아직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애초 없던 세포에 근거해 각종 논문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은 ‘제2의 황우석 사태’”라고 규정했다. 단체는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 노력에 대해 단체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초래한 인보사 사태를, 도리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률 제정에 악용하려는 구제불능의 파렴치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