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시 화재·인명피해사건 관련 긴급 대책회의

경남도, 진주시 화재·인명피해사건 관련 긴급 대책회의

기사승인 2019-04-18 16:12:28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가 긴급대책 회의를 가졌다.

경남도는 17일 오전 8시30분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주관하는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과 심리적 피해지원 등을 위해 행정국·재난안전건설본부·복지보건국·소방본부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조속히 긴급 지원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 진주시와 협조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서에서는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내용, 피해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와 현장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같은날 안모(42)씨는 오전 4시29분 가좌동 아파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안씨는 연기를 피해 아파트 밖으로 뛰어 나오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그러나 안씨가 휘두른 칼에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또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8명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마셨다. 다행히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치 끝에 오전 4시50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후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고용보험 확인 결과, A씨는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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