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건접수시 경찰·응급팀 현장 공동출동

정신질환 사건접수시 경찰·응급팀 현장 공동출동

기사승인 2019-04-19 16:46:00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행동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앞서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3년 수련과정을 거쳐 복지부가 인정한 정신건강 전문요원들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은 현장에서 안정유도와 상담을 제공한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5개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119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정신질환자 이송 지침(가칭)'도 제작해 배포한다. 응급의료정보망(E-GEN)에 정신의료기관 응급진료 가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 출동 경찰 등이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을 인지하고 신속한 조치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 연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계와 법조계, 정신질환 당사자, 사회복지계, 정신건강증진시설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 자문위원회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도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쉼터)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외래치료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시행 절차도 마련 중이다.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견한 치료 중단 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 제도는 법 공포 후 1년이 지나서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지원 예산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