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수사권 조정 등 3가지 사안을 패스트 트랙 여야 합의”

靑 “검경수사권 조정 등 3가지 사안을 패스트 트랙 여야 합의”

기사승인 2019-04-22 17:42:29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사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가 무한정 국회에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또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이 두 과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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