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콜텍 노사 합의…정리해고자 복직 확정

13년만에 콜텍 노사 합의…정리해고자 복직 확정

기사승인 2019-04-23 16:29:30

국내 최장기 노사분규 사업장 콜텍이 13년 만에 공식합의를 통해 갈등을 끝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영호 콜텍 사장은 23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사합의문을 통해 지난 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의 유감 표명과 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콜텍의 복직 투쟁과 노사 합의를 이끈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과 올해 정년을 맞이한 김경봉 조합원 등도 조인식에 참석했다.

박영호 콜텍 대표는 “13년째 끌어온 분규가 원만히 타결돼 합의를 이룬 데 대해 다행”이라며 “조합원들이 13년 동안 가정을 못 들어가고 길거리 생활을 했다. 빨리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건강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지난 13년은 참 힘들고 모진 세월이었다. 그 모진 세월에 마침표를 찍어 기쁘다”며 “앞으로 잘못된 정리해고로 노동자가 고통받는 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이인근 지회장 등 농성자 3명은 다음달 2일 복직해 같은 달 30일에 퇴직하는 ‘명예복직’을 한다. 또한 회사 측은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은 모두 취하한다.

다만 복직 노동자의 처우와 합의금액 등은 양측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기타를 생산하는 악기업체 콜텍은 2007년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기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13년째 거리 투쟁을 이어왔다.

노조는 2007년 정리해고가 불법이었다며 회사 측의 사과와 해고자 복직, 해고 기간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해왔다.

기타를 생산하는 악기업체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 이후 복직을 요구하며 13년째 투쟁을 이어왔다.

이들은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는 해고상태에 정년을 맞이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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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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