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연동형비례제 도입한 선거개정안 발의…한국당 불참

여야 4당, 연동형비례제 도입한 선거개정안 발의…한국당 불참

기사승인 2019-04-24 17:29:3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고정했다. 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했다.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했다.

이밖에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정치·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사회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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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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