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5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700원으로 인상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택시 요금 4000원에서 17.5%가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군은 경남도의 택시 운임과 요율이 변경되면서 시‧군 자율조정 사항인 복합할증료 50%(1400원)과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5월1일 0시부터 주행거리 2㎞까지는 기본요금 4700원이며, 2㎞ 초과 시 133m마다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심야(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시간은 20% 할증, 시계 외 할증은 30%가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