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사건 선고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아쉬움이 많지만 명확한 유죄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창원2사업장장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인사노사협력팀총괄 B(59)씨에게 벌금 2000만원, 노사협력팀장 C(5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남지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관계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한화 그룹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측의 역량이 총동원된 조직적이고, 치밀한 부당노동행위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노동현장에 만연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지켜지기를 기대했지만, 법원 선고는 검찰 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했다.
경남지부는 “사측이 조직적으로 아직도 현장에서 인사고과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임금단체협상이 3년째 장기화하는 이유는 회사가 금속노조를 인정하기보다 부당노동행위로 금속노조를 말살하려는 사측의 삐뚤어진 노동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유죄판결로 회사가 저지른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경종은 울리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한화가 저질러온 부당노동행위를 멈추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