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나이 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된다. 또 자동차 사고시 지급되는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액도 늘어난다. 이화 함께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다는 취재의 판결을 확정 선고해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시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이 5년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원에서 65세로 변경되면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난다. 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은 연간 12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험사는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에도 새부품을 교체하던 과잉수리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업는 후드, 도어, 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비(판금 및 도색)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됐다. 또한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했다. 이에 따라 시세하락 보상액은 출고 후 1년 이하 20%,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로 확대 개선된다.
금감원은 “경미사고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