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新)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2년간 타가지 않으면 보험료가 10% 자동 할인된다. 4월 가입자 기준으로 3명 중 2명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1 일부터 판매한 상품이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의 이런 내용의 신(新)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29일 발표했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2017년 4월 1일에 신규 가입한 계약자가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 갱신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보험금 수령 여부 판단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바꾸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17년 4월 기준 유지중인 실손보험은 8만3344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6119건으로 전체 67.3% 수준이다. 금감원은 연각 100만건의 실손보험 계약이 보험료할인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으로 추산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