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을 처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일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금감원과 특사경간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특사경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직무는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때는 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해당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해 조치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간 특사경을 운영한 뒤 추후 점검을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간 공동조사를 활성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과정 중 자조단이 가지고 있는 강제조사권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을 통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했다.
이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3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