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1대 주주로 있는 국내 석유물류사가 국내·외 선박에 실어준 유류의 상당 부분이 북한 선박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대북 유류 공급 제한과 공해상 환적 금지를 명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대주주인 오일허브코리아는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 6척에 100여 차례 유류 64만여톤을 적재했다.
이 가운데는 최근 대북 불법 유류 환적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았던 한국 국적의 ‘루니스호’와 ‘피 파이오니어호’도 포함돼 있다. 피 파이오니어호는 지난해 9월 혐의가 드러나 선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루니스호도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재 의심 리스트에 등재돼 있다.
피 파이오니어호는 2017년 9월 중하순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금은산호’, ‘유선호’에 각각 1820톤, 2500톤의 유류를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