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 수천만원 부정 수급 한의사 ‘집유’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 수천만원 부정 수급 한의사 ‘집유’

기사승인 2019-05-10 11:08:42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7000만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은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6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490회에 걸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7781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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