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선거법 개정안, 정의당만 유리...즉각 철회하라”

김재원 “선거법 개정안, 정의당만 유리...즉각 철회하라”

기사승인 2019-05-10 16:46:05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를 비례대표 정당득표율로 산정해 20대 국회 의석수 변화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오로지 정의당에게만 유리한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10일 밝혔다.

그는 분석 방식에 대해 현재 여야 5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민주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정수 225석으로 보정한 후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득표율로 간주하여 산정해 두 차례에 나눠 비례대표 의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분석 결과 자유한국당의 전체 의석수는 114석에 112석으로 2석이 감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에서 124석으로 4석이 감소했으며,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5석으로 13석이 감소했고, 민주평화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1석이 감소했다. 정의당은 6석에서 18석으로 12석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석수가 현재보다 줄어든 것.

특히 김 의원은 “정의당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 7.2%로 비례대표가 4석에 불과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8.4%의 정당득표율을 반영했을 때 1.2%의 득표율 증가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만 12석으로 3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바른미래당은 2석, 민주평화당은 1석의 비례대표 의석만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도 이로 인한 비례대표 당선 의석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역구 의석이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소될 경우 수도권에서 10석, 호남권에서 6석이 줄어든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지역구에서도 상당한 의석수 감소가를 예상했다.

김재원 의원은 “오직 정의당만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유일한 수혜자이자,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일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기 힘들 정도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반민주적 공직선거법”이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회를 마비시켜 가면서까지 오로지 정의당에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산물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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