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혈액검사·엑스레이’ 적극 활용하겠다”

한의사 “‘혈액검사·엑스레이’ 적극 활용하겠다”

기사승인 2019-05-13 11:27:19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공식화했다.

한의협은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를 시범사업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후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금도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겠다”며 “국민이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 중이며 빠르면 상반기부터 전국적인 사용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 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는 것.

한의협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정골의사,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 등이 자유롭게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지만,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7년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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