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성범죄 제외된 이유는

檢 “김학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성범죄 제외된 이유는

기사승인 2019-05-14 10:20:38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성접대 부분도 뇌물 혐의 중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2008년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영장 청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과거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던 이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수사단이 해당 동영상을 지난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 및 성범죄 등 관련 의혹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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