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지난 8일(미국 현지 시각 기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양사에 증거수집 절차는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통해 대웅제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되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손잡고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되어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