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역화폐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

진안군, 지역화폐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

기사승인 2019-05-14 14:39:49

전북 진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발행, 본격 유통에 들어갔다.

14일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한 상품권은 연간 10억원 규모로, 1만원권과 5000원권이 유통된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군은 지역상품권 발행 첫해인 만큼 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 개인이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나 각종 포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법인은 구매한도가 별도로 없다.

가맹점에서 상품권 가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상품권 발행에 앞서 군은 지난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한국조폐공사, NH농협은행진안군지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협은행진안군지부, 진안?백운?부귀농협 본점과 지점, 전북인삼농협, 무진장축협 등 15개 판매(환전)대행점을 지정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중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 5월 기준 진안고원시장 등 200여개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가맹점은 대규모 점포, 유흥주점업, 사행성게임물영업소,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및 주유소를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월 1000만원 한도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가맹점은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가맹점 등록은 가맹점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환전계좌사본(농협 등 판매대행점 통장만 가능)계약서 2부를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진안군청 일자리청년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겠다”고 말했다.

진안=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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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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