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국민은행의 광주시 광산구 제1금고 선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6일 오후 농협은행이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은행의 제1금고 지정을 무효로 인정하면서도 농협은행이 제1금고로 선정되야 한다는 농협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광산구는 다시 제1금고 선정에 나서야할 상황에 몰렸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그러나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협은행이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6급 공무원이 심의 하루 전과 당일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기에 명단을 받은 은행 관계자 5명과 대출 편의를 받은 4급 공무원,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은행의 지정기탁금을 받은 구의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광산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