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뇌물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없고 여성들도 모르고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도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모르쇠’ 전략이 구속영장 발부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9일과 12일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등 혐의 일체를 부인 했다가 이후 “윤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심야 출국 시도 등도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번주 안에 윤씨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