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원태 체제’ 막 올렸지만, 가족간 갈등 여전히 수면 위

한진그룹 ‘조원태 체제’ 막 올렸지만, 가족간 갈등 여전히 수면 위

기사승인 2019-05-18 04: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총수(동일인)로 조원태 회장을 직권 지정하면서 ‘조원태 체제’가 막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진가 내 가족 간 잡음이 노출되면서 남은 지분 상속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진은 총수 지정에 내부 잡음으로 대기업집단 발표가 2주 연기됐지만,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동일인이 직권 지정됐다. 조 회장은 조중훈 창업주의 손자이자 지난달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아들로 3세에 해당한다.

앞서 한진그룹은 정해진 기한까지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내부 갈등을 외부로 드러냈다. 공정위가 한진그룹이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내부 의사합치가 되지 않아서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공정위 직권 지정 이후에서야 조원태 대표이사 명의로 동일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조원태 회장이 공정위에 의해 동일인 지정 사태를 마무리했지만, 한진그룹이 내부에서 차기 총수를 누굴 세울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딸들인 조현아, 현민씨 등이 조원태 회장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한진가의 한진칼 지분 28.8%에서 17.84%는 조양호 전 회장 소유로 돼 있다.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아 남매인 조현아(2.31%), 조현민(2.30%)씨 등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가 3500억여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17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경영권 행사와 관련한 지분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이 붙는다는 점에서 상속세는 20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조원태 회장은 다음달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의장 자리를 맡으면서 공식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번 IATA 총회는 대한항공이 주관사다.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의장을 맡을 수 있는데, CEO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직함을 보도자료에서 '한진그룹 회장'으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IATA 총회는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과 보잉·에어버스 등 항공 관련 업계 최고위층이 모여 항공산업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조 회장은 총회 주관사 CEO 자격으로 의장직을 수행하며 국제항공업계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업계 현안에 대한 생각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서울총회를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관광 인프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경제 효과가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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