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안군은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규모는 모두 300여대로, 신청 기간에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전화문의(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해당 차량이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차량 중에서 비상 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하고, 우선지원 및 사회적 공헌?약자가 배정물량에 미달 시 일반지원에 포함돼 신청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저소득층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470대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올해는 5억6600여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300여대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한편, 오는 7월 6일부터‘전라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전북지역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다 도로에 설치된 CCTV에 찍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실=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