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자 여성 차로 들이받은 40대 男…징역 12년 선고”

“만남 거부하자 여성 차로 들이받은 40대 男…징역 12년 선고”

기사승인 2019-05-21 09:32:45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장애를 입힌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허씨는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며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4시2분 전남 해남군 한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로 A씨(53)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몇 차례 만났다가 연락을 두절한 A씨를 같은날 해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허씨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후 허씨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A씨가 일행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뒤에서 그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로 전신을 크게 다쳤으며 다리 신경이 괴사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사건 전날 광주에서 남의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허씨가 차 앞에 A씨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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