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세교정신병원 개설 허가 관련 긴급성명서 발표

오산시의회, 세교정신병원 개설 허가 관련 긴급성명서 발표

기사승인 2019-05-21 14:21:49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21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최근 오산시(시장 곽상욱)의 세교 정신병원 개설허가와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평안한 사랑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사안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23일 세교신도시에 오산시가 개설 허가한 평안한 사랑병원에 대해 허가내용은 진료과목이 4과목으로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으로 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총 21명 중 의사는 2명뿐이라며 의사 2명이 무려 140명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16140병상 중 126개의 정신과 보호병상을 갖추고, 일반병원 허가요건인 10%14병상만 일반병상으로 되어 있어 누가 90% 폐쇄병상이 있는 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병원 개설을 앞두고 정신과 폐쇄병동이 운영된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이를 절대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대위의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이처럼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현안사항임에도 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오산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와 한 번의 협의도 없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오산시의회는 시의회 개청 이래 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발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급으로 22일 오전 11시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42회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평안한 사랑병원의 일반병원 개설허가와 취소, 절차상 하자 여부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철저한 원인규명을 할 계획이다. 

오산=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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