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택시회사 노동조합장을 포함한 택시기사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의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A씨(47)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씨(40) 등 4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 1월27일까지 모두 27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전주의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A씨는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나눠 챙겼다.
이들은 택시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범행에 사용할 차를 미리 준비해 주행 중 추돌 등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또 범행에 이용할 차를 가져오면 합의금의 50%를 떼어 주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택기사 12명은 모두 주범인 A씨가 노동조합장으로 있는 택시회사 노조원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중복 보장되는 2~3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전주시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내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택시기사들이 일으킨 범죄라서 충격이 더 컸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고 당부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