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시설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지역본부 간부 A씨(61)에게 징역 3년과 벌금과 추징금으로 각각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발전 시공업체 대표 B씨(65)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태양광발전 설비 시공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 대표 B씨(65)로부터 총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김제시에 태양광발전소를 2개를 설치하기로 B씨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대납 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은 한전 관계자들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 올해 1월 17일 전·현직 한전 간부 직원 1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대표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구속 기소된 한전 전 간부 A씨와 업체 대표 B씨는 이번 1심 재판으로 징역형이 선고돼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