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대 압수수색…이병천 교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 강제수사”

경찰 “서울대 압수수색…이병천 교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 강제수사”

기사승인 2019-05-21 18:16:46

복제 사역견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연구팀의 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연구 기록 등을 찾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팀은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복제견 ‘메이’를 스마트 탐지견 개발 실험에 동원했다. 언론에 노출된 영상에 공개된 메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는 등 동물학대가 강하게 의심됐다.

메이는 결국 지난 2월27일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물을 학대하는 실험 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10월께부터 메이의 체중 감소 증상 등이 확인됐으나 소극적인 조처만 취하는 등 수의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 측은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켰다. 또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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