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접근성 강화? 인보사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의약품 접근성 강화? 인보사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기사승인 2019-05-21 19:23:11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앞서 국민적 관심사로 번진 인보사 사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순히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여 환자가 보다 원활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그 결과가 모두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사진)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남인순 의원, 쿠키뉴스가 공동주최한 ‘2019 미래 안전·건강 포럼’ 2부 순서이자 ‘의료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논의된 위험분담제 재평가 과정에서 ‘접근성’에만 매몰된 사고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 정책은 관리라는 큰 틀에서 환자가 효과 좋은 약을 안전하면서도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날 논의의 주제인 ‘접근성’과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가장 기본인 의약품의 ‘품질’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이 교수는 최근 허가되지 않은 세포가 포함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인보사 사태는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해 등한시한 결과”라며 “3700여 환자들이 연골재생효과가 없는 진통제라는 사실을 알고도 투약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위험분담제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허가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돈이 많다고 모든 약을 다 쓸 수 있게 해선 안 된다. 국민에게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되는 약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며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도 보험급여기준이 근본이 돼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접근성의 균형에 대한 주장과 함께 환자에게 꼭 필요하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됐지만 자본의 논리에 묻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도 필요하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위험분담제와 관련해서도 여타 토론자들이 제기한 바와 같이 고가항암제나 희귀의약품, 신약 중심의 제한적인 위험분담제 적용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꼬집으며 질병 중심으로 적용범위를 변경하고, 후발신약들도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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