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구속 여부, 오늘(22일) 밤 결정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구속 여부, 오늘(22일) 밤 결정

기사승인 2019-05-22 09:05:18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할 계획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에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윤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씨를 폭행·협박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자신 및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윤씨가 이씨의 머리채를 잡아 욕실에 수차례 부딪히게 한 뒤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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