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2%대 전·월세 정책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은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자격이 연 7000만원으로 중소득 청년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13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 등 13개 시중은행이 27일부터 청년층 전·월세 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은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전환대출 자금의 3종으로 구상됐으며, 총 지원한도는 1조1000억원이다.
먼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소득자격이 5000만원 이하인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다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으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되며, 적용 금리는 평균 2.8% 수준이 될 예정이다.
월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대출의 동일한 자격요건에 2년간 매월 50만원, 총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월세자금 대출은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평균 2.6%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반전세 증가에 따라 보증금 대출과 월세자금 대출의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 이용시 월세대출의 한도는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월세자금 대출의 요건에 따라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대출도 지원한다. 전환대출을 위해서는 전월세계약서, 대출계약 존부, 송금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층에 특화된 전월세 지원상품이 부족해 금리수준․대출한도 등에서 청년층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저금리의 전세상품이 주로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으로 제한돼, 일반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고 이번 지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