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금리 2.8% 청년 전·월세 대출…무소득 저신용자도 가능 [Q&A]

연 금리 2.8% 청년 전·월세 대출…무소득 저신용자도 가능 [Q&A]

기사승인 2019-05-22 11:24:34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9등급인 청년도 27일부터 출시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부터 금리 2% 대 전·월세 대출 상품을 13개 은행에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7000만원(전세금의 90%)까지 금리 2.8% 수준에 전세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또한 금리 2.6% 수준에 2년간 매월 50만원, 총 1200만원까지 월세자금과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전환도 지원한다.

주목할 점은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9등급인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반전세 추세를 반영해 보증금 대출과 월세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금융위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Q&A.

Q. 일반 전세대출과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다.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해 전세금의 70~80%까지 지원하는 일반상품에 비해 지원 한도가 높다. 다른 청년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000만원 → 70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다.

Q. 기존 청년대상 전세 지원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가=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Q.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가=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이 허용된다.

Q.청년가구의 가구주가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용이 가능한가=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Q.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는가=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이 지원대상이다.

Q.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은 없다.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된다.

Q.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없이 대출신청‧이용이 가능하다.

Q.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가=이번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다. 

Q.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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