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영업장 폐업이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가 건물에 폐점 또는 관리자 부재로 장기간 방치되고 훼손된 간판이 도시 경관을 해치고,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지난 3월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31개 대상 간판을 영업주와 건물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철거를 완료했다.
의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성읍, 금성면, 안계면, 봉양면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주수 군수는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간판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