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은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임실군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실읍 성가리 및 이도리 933필지 20만6146㎡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부터 이도1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실=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