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시 추심 '중단' 추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시 추심 '중단' 추진

기사승인 2019-05-24 16:25:03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이날 확정된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는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대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이다. 

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30~90%감면)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고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감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과 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협의를 거쳐 3분기중 발표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3분기부터 직접 채권을 관리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도탈락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채무조정에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가능한 6개월 후까지 채권추심을 중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