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30일 매매계약부터 인하…코스피 0.1% 코스닥 0.25%

증권거래세 30일 매매계약부터 인하…코스피 0.1% 코스닥 0.25%

기사승인 2019-05-27 13:46:05

주식을 사고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오는 30일부터 인하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변경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로 0.05%p 인하된다. 코스닥시장도 0.30%에서 0.25%로 0.05%p 낮아진다.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0.20%p,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0.05%p 각각 인하된다. 

적용시기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다. 이는 다음달 3일 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적용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사전 점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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