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선물세트’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홍삼 선물세트’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19-05-27 14:12: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선출직 군수로 군민들을 위해 일하다보니 오해가 있었다. 이번 일로 군정에 공백이 생겨 군민들게 죄송하다”며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설명절과 추석을 앞두고 공범 4명과 함께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5일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군수와 함께 법정에 선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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