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7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점,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3일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7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1심 판결 직후 현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