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4분께 통영시 산양읍 대장두도 남서쪽 200m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2.99t 어선을 몰다 통영해경에 음주 운항이 적발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주를 마신 뒤 조업차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2%로, 해상에서는 육상보다 강화된 0.03% 이상이면 음주 운항 처벌 대상이다.
해경은 불법 조업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의 음주 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