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9월부터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리스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9월부터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기사승인 2019-05-29 18:06:31

앞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가 남은 리스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보면 먼저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이 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된다. 

그동안 잔여기한에 상관없이 40%의 단일 수수료율이 적용되던 중도해지수수료율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 수준으로 조정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이번 권익보호 방안은 고객의 과실 없이 리스 자동차가 도난이나 심각한 파손에 처할 경우 위약금을 내도록 하던 약관 조항도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리스 자동차를 반환 때 파손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부분 역시 합리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설명·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권익보호 방안에 담겨있다.

금감원은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올해 9월중으로 이같은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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