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

당정,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

기사승인 2019-05-30 17:00:4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특례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지난해 9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이 답보상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인해 케이뱅크의 증자가 난항을 겪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예비인가에서 동반 탈락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당정은 인터넷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심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가 심사 방식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은 참석자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이 높아 특례법 상 대주주 적격성 부분의 완화를 고민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특례법에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명시된 대주주 자격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했다. 

다만 당정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 완화는 3분기 추가 예비인가 신청접수가 끝난 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3분기 예비인가 신청 결과를 보고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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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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