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25만42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24%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 6.59%, 주거지역 6.82%, 공업지역 6.37%, 녹지지역 4.83%, 관리지역 6.79%, 농림지역 5.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과(054-830-6385)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