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재조사 결과가 이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된다. 이번 분조위의 조정 결과는 향후 1000곳에 달하는 키코 피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키코 문재를 다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외국에 있는 위원들이 있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6월 (키코 문제를 다룰 분조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분조위에는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월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재조사 결과가 상정된다. 관건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비율이다. 그동안 판례에 따라 조정안의 피해보상 비율이 10~50%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배상액은 150억원에서 800억원에 달한다.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신한·하나·우리·산업·씨티·대구 은행이 키코를 판매했으며, 신한은행이 판매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600억원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무역보험공사도 일부 판매에 참여했다.
다만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4개 기업에 대한 분조위의 조정안은 나머지 피해기업들의 피해보상 요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더욱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6월말까지 은행에서 키코에 가입한 업체수는 총 1047곳에 달한다. KEB하나은행이 키코를 판매한 기업이 386곳에 달해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뒤이어 씨티은행(177곳), 신한은행(166곳), 국민은행(105곳) 등도 100곳이 넘는 기업에 키코를 판매했다.
특히 산업은행(22곳), 기업은행(79곳) 등 국책은행도 100개에 육박하는 기업에 키코를 판매했으며, SC제일은행(70곳), 우리은행(17곳), 부산은행(12곳), 농협은행(4곳) 등도 키코 판매에 동참했다.
금감원은 여타 피해기업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개 기업과 별개로 여타 기업이 키코 불완전판매로 본 피해는 사건마다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키코는 즉시연금과 같이 일괄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분조위에서 은행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기업과 은행들은 또 다시 법원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은 키코사태 발생 시점이 10년을 넘어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넘어 검찰이 키코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양승태가 지휘한 대법관은 키코사건 판결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몫으로 청와대와 거래했다”며 “이렇게 명백한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키코사건 공소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통해 키코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