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사건, 강간미수 맞다...협박 있었다“

경찰 “신림동 사건, 강간미수 맞다...협박 있었다“

기사승인 2019-06-01 19:31:43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가 범행 당시 협박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의자가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갈 것처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이런 사정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동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된 후. 조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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