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는 아니었다… 카페장 한의사, 징역 확정

안아키는 아니었다… 카페장 한의사, 징역 확정

고법이어 대법도 “이유없다”,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처분확정

기사승인 2019-06-03 12:04:50

2017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가상공간(온라인)을 중심으로 자연주의 육아·치료법이 논란에 휩싸였다. 일명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온라인카페를 운영해 온 한의사 김 모씨가 제안한 방법들이 아동학대냐 자연치유법이냐를 둔 논쟁도 벌어졌다. 

이후 사건은 법적공방으로까지 치달았다. 결과는 유죄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김 씨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이의를 제기한 상고가 ‘이유 없다’고 봤다. 지난 2월 항소를 기각한 고등법원과 같은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를 통해 해독치료효과가 있다는 활성탄 제품 480여개를 제조·판매했다. 

여기에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업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켜 한방소화제라며 개당 3만원을 받고 287차례에 걸쳐 549개를 팔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판매한 제품에 중금속이 검출되진 않았다면서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1심 판결당시 “해당 카페나 한의사는 단순히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양방화학약품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을 넘어 의학상식에 근거한 일반적인 치료법까지 부정했다”며 “한의학적 근거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또한 “적정선을 넘어 의학적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자연치유라는 미명아래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일련의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는 김 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개최했고, 최근 2년의 회원자격정지결정을 내리고 관련 사실을 A씨에게 전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협회에 자율징계권이 없어 할 수 있는 조치가 회원자격정지 뿐”이라며 처분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등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가 전달되진 않았다”면서 “의료법 8조 4호 등에 따라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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