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학계에 공개..."디지털 경쟁 활성화"

4000만명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학계에 공개..."디지털 경쟁 활성화"

기사승인 2019-06-03 17:03:51

4일부터는 학계와 스타트업 등에서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은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모든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했다”며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데이터 혁신의 급류 속에서 함께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권 뿐만 아니라 창업·핀테크 기업, 유통·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 등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국회에서 논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의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해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하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신용정보원은 4일부터 개인 신용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의 금융회사에서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가 적용된 생년성별정보, 대출, 연체, 카드개설정보 등이 포함된다. 하반기에는 교육용 데이터 베이스와 보험신용·기업신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오는 2020년 상반기에는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같은 정보 체계를 통해 스타트업 등의 일반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를 공개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나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중개 시스템이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관계 기관의 이같은 정보 바우처 움직임이 데이터 개방에 본격적인 동력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데이터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데이터 규제 완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의 발표 이후 관련 업계의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해당 질의응답 시간에서 나온 질문 중에도 빅데이터의 폭 넓은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답변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금융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 개발사 ‘레이니스트’의 장한솔 데이터플랫폼 총괄 매니저는 “고객에게 적합한 수준의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절실하다”며 “올해 안에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자로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금융위원회 이한진 과장, 현대카드 배경화 상무, 보험개발원 양경희 팀장, 네이버 이진규 이사, 김정선 SKT 부장, 레이니스트 장한솔 데이터플랫폼 총괄 매니저, 마인즈&컴퍼니 고석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금융권, 산업계, 핀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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